데이터 3법,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서 처리 유력

2020.01.09 14:22:21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금융소비자보호법은 보류

[IE 정치]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이른바 '데이터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일명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법안이 처리된 것. 개정안은 같은 날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주된 골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도 논의됐지만 보류됐다. 이는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 결격 사유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자는 내용이다. 이로써 지난해 4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지된 KT와 케이뱅크의 앞날도 어두워졌다. 

 

여기 더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도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계류 때문에 법사위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금소법은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 권유행위 금지·광고 규제 등 6대 판매행위 원칙을 전체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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