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사태 제재심…하나·우리은행 경영진 참석

2020.01.16 14:07:30

[IE 금융]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16일 오전 10시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감원 본원 11층에서 시작된 제재심에는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이 출석했다. 오후 4시께 우리은행을 상대로 한 제재심에는 손태승 회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손 회장 역시 문책경고를 사전에 통보받았다.

 

제재심 위원은 금융당국 관계자 4명, 민간위원 5명으로 총 9명이다. 업계에서는 이날 제재심으로 결론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날 결론이 나지 않으면 오는 30일 제재심이 다시 열린다.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최고경영자(CEO)의 내부 통제가 미비했다고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은행들은 내부통제 미흡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CEO와 직접 연관 짓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방어할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정직) ▲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 중징계로 분류되는 제재는 문책경고부터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잔여 임기 수행 후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 지어야 하는 손 행장 입장에서는 제재수위를 낮춰야 한다. 함 부회장도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 이후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한편 이날 오전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와 DLF 피해자대책위원회는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들 은행의 경영진 해임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책임을 물어야 할 최고 책임자들에게 오히려 연임을 보장하는 것은 금융 사고를 일으킨 은행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높은 수위의 제재를 통해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금감원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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