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의료인 불법 개설 '사무장병원' 의심 41곳 적발

2020.01.17 14:29:00

#. 부동산 임대업자 A는 메디컬빌딩을 매입한 후 친구 치과의사, 친척인 내과의사와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 약품 판매업체 B바이오는 3명의 한의사에게 한의원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준 다음 수익금을 받았다. 

 

[IE 사회] 비의료인이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41개소가 발각됐다. 사무장병원은 건보 재정 누수의 최대 주범이다.

 

17일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등 관계부처 합동 조사단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한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41개소를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당국은 조사 대상인 50개 의료기관의 ▲의료기관별 특성 ▲개설자 개·폐업 이력 ▲과거 사무장병원과 관련성 등을 검토·분석해 내부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조사 결과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 기관은 의원 19개, 요양병원 8개, 한방 병·의원 7개, 병원 4개, 치과 병·의원 3개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14개, 영남권 12개, 충청권 8개, 호남권 7개 순이었다. 경찰의 수사 결과 이들 기관이 실제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될 경우 약 3287억 원의 부당이득 환수 가능하다. 

 

이들 당국은 "앞으로도 건강보험 재정누수 주범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을 지속해서 단속하고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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