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 '비번 변경' 사건 수사기관에 통보키로

2020.02.13 14:09:13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우리은행의 '고객 비밀번호 임의 변경' 검사 결과에 대해 자체 제재와 함께 결과를 추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 사건의 추후 검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알렸다. 

 

금감원과 우리은행은 지난 2018년 1~8월 약 200개 우리은행 지점에서 비밀번호 임의 변경 행위가 4만 여건 발생했다고 파악했다. 우리은행 직원 313명은 지점 평가를 위해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을 대상으로 계좌 임시 비밀번호를 변경해 활성 계좌로 만들었다. 

 

금감원은 지난 2018명 10월 진행된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이 사건을 파악했고 이후 추가 검사를 거쳐 지난해 말 이 사건의 조치안을 마련했다. 이 조사에서 금감원은 관리 책임자를 포함한 500명을 제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비밀번호 무단도용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는 금융사 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감독당국이 직접 조치하지 않고 금융사의 대표가 제재 대상자의 범위와 제재 수준을 결정해 직접 조치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아울러 금감원은 빠르면 내달게 이 사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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