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접수…코로나19로 이달 31일까지 연장

2020.03.02 15:03:03

[IE 경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오는 16일에서 31일로 연장됐다.

 

국세청은 2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까지 격상하자, 저소득 근로소득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장려금 신청기간을 당초 이달 1~16일에서 1~31일로 연장했다고 알렸다.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98만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 안내 대상자 중 40대 이하 53만 가구는 모바일, 50대 이상 45만 가구는 우편으로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내대상자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를 ARS전화(1544-9944)나 홈택스(www.hometax.go.kr)나 홈텍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1544-9944로 전화한 뒤 안내에 따라 신청하거나 모바일 홈택스, PC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에는 전국 7개 지방 국세청에 설치된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해 상담원에게 요청하면 대신 신청해준다.

 

지방 국세청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번호는 ▲서울지방국세청 02-2114-2199 ▲중부지방국세청 031-888-4199 ▲부산지방국세청 051-750-7199 ▲인천지방국세청 032-718-6199 ▲대전지방국세청 042-615-2199 ▲광주지방국세청 062-236-7199 ▲대구지방국세청 053-661-7199 등이다.

 

안내문 발송 시 함께 동봉된 근로장려금 신청요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해도 신청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가진단에 따라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신청대상에 해당한다면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2000만 원 이하, 홑벌이가구는 30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 원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에 대한 장려금 최대지급액은 52만5000원, 홑벌이가구는 91만 원, 맞벌이가구는 105만 원이다. 이번에 신청하면 오는 6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작년 하반기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오는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 2019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이미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 하반기 소득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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