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마스크 5부제' 시행…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만 가능

2020.03.09 09:57:01

[IE 생활정보] 9일부터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월요일은 출생연도가 1·6으로 끝나는 사람만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으로 출생연도가 끝나는 이들에 한해 약국에서 마스크를 2매 살 수 있다.

 

마스크 구매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약국이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구매 이력을 입력하면 구매자는 이번 주에는 더 살 수 없다.

 

함께 사는 가족이 만 10세 이하(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거나 만 80세 이상(1940년 이전 출생) 노인이라면 다른 가족이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본인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나온 것)을 제시해 대신 살 수 있다. 단, 어린이나 노인에 해당하는 요일에 가야 마스크를 대신 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동거인이 마스크를 대신 사다 줄 수 있다. 구매 시에는 장기요양인증서도 추가로 들고 가야 한다. 장애인의 경우 동거인이 아니더라도 5부제 요일에 해당하면 대리구매자를 통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역시 장애인등록증을 대리구매자가 지참해야 한다.

 

만약 해당되는 요일에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했을 시에는 토·일요일인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한편, 또 다른 공적 마스크 공급처인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는 아직 중복 구매 시스템이 깔리지 않아 당분간 재구매 검증 없이 누구나 하루 마스크 1매를 살 수 있다.

 

공적 마스크 하루 공급량은 약국 1곳당 250매,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은 1곳당 각 100매가량이다. 이날부터 공적 마스크 가격은 세 곳 모두 1500원으로 통일된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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