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시 '10거래일' 공매도 금지

2020.03.10 18:09:38

[IE 금융] 11일부터 3개월 동안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최근 40거래일보다 3배 이상 늘면 과열종목에 지정, 10거래일(2주)간 공매도가 금지된다. 

 

10일 금융위원회(금융위) 이런 내용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알렸다. 이는 오는 6월9일까지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늘어나고 가격이 급락한 종목을 정한 다음 다음날 하루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인데, 지난 2017년 3월 도입됐다. 금융위는 이번에 공매도 거래 금지 기간을 기존 1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늘렸다. 

 

금융위는 과열종목 지정기준도 변경했다. 그동안은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거래일의 6배(코스닥은 5배) 넘게 증가했을 때 과열종목으로 언급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의 3배(코스닥 2배) 이상으로 증가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평소 공매도 금액이 10억 원이었던 종목이 60억 원 이상 넘어야 과열종목으로 정해졌지만, 앞으로 3개월간 30억 원이 넘으면 지정 대상으로 꼽힌다.

 

여기 더해 금융위는 주가가 당일 20% 이상 하락한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코스피 2배(코스닥 1.5배) 늘어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 선정되는 공매도 과열종목은 매일 오후 6시쯤 한국거래소가 공매도종합포털(http://short.krx.co.kr)을 통해 공표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이달 2~9일 코스피 시장의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42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평균 3180억 원의 약 2배 수준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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