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포' 코스피·코스닥 동시 발동한 서킷브레이커란?

2020.03.19 16:55:41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세에 8% 넘게 폭락하면서 1500선을 내주다 못해 145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133.56(8.39%) 하락한 1457.6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별로 살펴보면 개인과 기간은 각각 2900억 원, 2451억 원 순매수했는데… 그러나 외국인이 6166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이날 지수를 끌어내린 것입니다.

 

코스닥지수 역시 전 거래일보다 56.90(11.71%) 내려간 428.35에 장을 종료했는데요. 이 지수는 16.45(3.39%) 오른 501.59로 개장했으나 밑도 모르고 낙폭이 커졌습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671억 원, 101억 원을 사들였지만 개인은 1716억 원 팔았습니다.

 

부진한 국내 증시의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공포에 각국이 부양책을 내놓았음에도 금융시장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이고요.

 

특히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는 모든 종목의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 CB)가 동시 발동해 투자자들에게 경악을 안겼습니다. 국내 양대 시장에서 같은 날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역대 두 번째인데요. 이 두 번 모두 이달에 발생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12시5분부터 20분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를 중단했는데요. 주식 관련 선물·옵션시장의 거래도 모두 멈췄습니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주가지수가 8% 넘게 급락하면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모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바 있습니다.

 

서킷브레이커는 전기회로에서 과열된 회로를 차단하는 장치인 과전류 보호기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며 주식거래 중단제도라고도 하는데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갑작스러운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됐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1987년 10월 미국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 사태인 '블랙먼데이(Black Monday)' 이후 주식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8년 12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코스닥시장에 도입된 시기는 2001년 10월입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 20분 동안 모든 종목의 호가 접수 및 매매거래가 정지된 뒤 10분 동안 새로 동시호가 단일가매매가 진행됩니다. 이는 총 1~3단계로 나뉘고 단계별 1일 1회 발동만 가능한데요.

 

서킷브레이커의 3단계 세분화는 지난 2015년 6월 가격제한폭이 상하 30%로 확대되면서 이뤄졌습니다. 1단계는 종합주가지수가 전일보다 8% 이상 하락한 경우 발동되는데요. 1단계 발동 시 모든 주식거래가 20분간 중단되며 이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거래가 이뤄집니다.

 

2단계는 전일 대비 15% 이상 내려갔을 경우 발동됩니다. 1단계 발동과 마찬가지로 20분간 거래 중단 10분간 단일가매매 거래가 재개되는데요. 20% 이상 떨어졌을 경우 발동되는 3단계일 때는 재개 없이 모든 주식거래가 종료됩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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