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정부·1금융권 사칭 불법대출 광고 '기승'

2020.03.26 12:47:14

[IE 금융]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이 틈을 타 정책지원 대출을 가장한 불법대출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과 같은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코로나19 지원 대출을 가장한 불법대출광고가 급증했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대출업자들은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명칭 및 로고를 사용하거나 태극기를 게시하면서 정부의 서민지원대출을 사칭하고 있다. 

 

또 이들은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하게 돼 대출자를 추가 모집 중에 있으며 대출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할 수 있다고 불법 광고를 자행 중이다.

 

근로자통합지원센터와 같은 정부기관(근로복지기금+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명칭을 혼합해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로 가장한 불법대부광고도 성행하고 있다. '더 알아보기' 버튼을 누르면 '휴대폰으로 누리는 간편한 정부지원대출'처럼 가짜 기사로 연결해 소비자의 신뢰감을 조성하거나 직장인 대상 상품, 연체자‧신용불량자, 무직자는 신청 불가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경계심을 해소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사칭한 광고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대출업체들은 KB금융그룹, KB국민지원센터와 같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전송한 것처럼 코로나19 대출 광고를 발송하고 있다. 

 

특히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코로나19 통합대환대출 ▲최대 2억3000만 원 고정금리 2.8%와 같이 마치 제도권 금융사의 저금리 코로나19 지원 대출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이들은 이런 문자메시지에 회신한 소비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 불법대출을 유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 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금융상품 대출 및 광고를 하고 있지 않으니 이러한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코로나19 대환대출, 낮은 이율의 고정금리 등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불법업체의 대출 사기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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