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고등어·살오징어 금어기 시작…위반 시 벌금·과태료 부과

2020.03.31 14:19:00

[IE 산업] 내달부터 한동안 우리나라 대표 수산자원인 고등어와 살오징어를 잡을 수 없다.

 

31일 해양수산부(해수부)에 따르면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고등어는 내달 7일부터 5월7일, 살오징어는 내달 1일부터 5월31일까지 금어기(禁漁其)가 시작된다.

 

금어기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해당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는 기간을 뜻하는데, 어린 물고기나 산란기의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금어기에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낚시객처럼 일반 국민도 해당 수산물을 잡을 수 없다.

 

고등어는 봄~여름 난류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해 먹이를 섭취, 가을~겨울 월동을 위해 남쪽으로 이동하는 습성을 지닌다. 산란은 3~6월 제주도 주변 해역과 동중국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해수부는 매년 음력 3월15일부터 4월15일까지를 고등어 금어기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고등어를 가장 많이 어획하는 대형선망어업(2019년 기준 86.5%)은 금어기 1개월을 포함해 올해 총 3개월(4월7일~7월9일)간 자율적 휴어기를 가져야 한다.

 

살오징어는 가을~겨울이 산란기고 봄이 되면 성장을 위해 북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해수부는 어린 살오징어가 무사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기간을 금어기로 택했다.

 

금어기와는 별도로 어린 고등어와 살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어종 크기)은 연중연시 적용된다. 고등어의 경우 전체 길이 21cm 이하, 살오징어는 외투장(오징어의 눈과 다리 부분을 제외한 종모양)이 12cm 이하인 경우 잡을 수 없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할 경우 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낚시인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8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해수부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봄철에 어미 고등어와 어린 살오징어가 무사히 산란해 성장할 수 있도록 어업인뿐만 아니라 낚시객 등 모든 국민이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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