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불법 사금융 피해 증가…정식 등록 업체 확인 '필수'

2020.05.07 17:25:29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슴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상담이 증가했는데요. 지난 1∼4월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가 접수한 상담·신고 건수는 4만31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8%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고금리,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상담·신고는 2313건으로 전년보다 56.9% 뛰었는데요.

 

다시 급증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주요 사례와 유의사항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 작년 12월 A씨는 인터넷 유명 대부광고 사이이트 실시간 상담 코너에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이에 대부업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조건을 설명했고 대출기간 일주일, 원리금 8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 원을 차입했다. 그러나 차입 일주일 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대부업자는 50만 원의 연장수수료를 납입하고 대출을 연장하거나 3시간당 10만 원의 연체이자를 요구했다. A씨는 50만 원을 납입하고 대출을 연장했으나 다시 돌아온 1주일 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대부업자는 폭언, 욕설, 협박을 하며 채무상환을 요구하며 불법 추심했다.

 

대부업자가 금전 대부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4%입니다. 24%가 적용될 경우 1일 이자율은 0.0657%인데요.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과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은 금전은 모두 이자에 포함돼야 합니다. 

 

때문에 법정 최고금리보다 더 낸 이자 상당 금액은 대출금액 상계에 충당할 수 있는데요.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대부업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시 작성된 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녹취록 등 본인의 대출 내역을 철저하게 관리해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공기관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을 위해 관련된 서류를 제공했다. 그러나 업자의 심시 결과 부결됐음을 통보받았다. 이에 공공기관 관계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소득증빙이 필요없이 차량가액의 2~3배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B씨는 중고차를 구입했다. 이후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33%의 수수료를 편취하고 대출금을 계좌이체가 아닌 수표를 지급해 이상함을 느끼게 됐다.

 

최근 문자나 인터넷을 통한 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런 광고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는 금감원 파인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정식 등록된 금융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 대출 광고에는 교모하게 공공기관 또는 금융사의 상호나 로고, 전화번호 일부분을 변경해 사기를 치는 경우도 많은 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공식 상담센터와 통화해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또 대출을 알선한다고 하면서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 지난해 7월 인천에 사는 C씨는 지인의 소개로 한 자산운용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1000만 원을 투자했다. 계약기간은 1년, 매월 1% 배당 수익금과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고 만료 시 상호 협의 하에 자동 연장하는 조건이었다. C씨는 2년간 매월 10만 원씩 수익금을 받았으나 이후 수익금이 못 받았고 회사 사장은 잠적했다. 

 

#. D협동조합은 우크라이나에서 개발한 친환경 고효율 무동력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모집했다. 이들은 발전기 1대에 2200만 원을 투자하면 연 900만 원씩 투자금의 10배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우선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하는 경우는 업체 규모나 영위업종에 상관없이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펀드, 핀테크, 리츠 등 최신금융기법을 빙자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파인에서 해당 업체를 조회해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금융사 아닌 경우 더욱 의심스러운 업체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및 투자 시 정식 등록된 금융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회 결과 전화번호, 등록번호, 상호를 꼭대조하고 이 중 한가지라도 불일치하면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또 유사수신 업체는 적법한 금융사 또는 외국계 투자사인 것처럼 사칭하거나 등록된 방문판매로 위장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금감원은 이런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라고 제언했는데요. 전화로는 국번 없이 1332입니다. 피해를 신고할 때는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불법사금융 피해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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