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안녕~' 금융결제원, 자동 갱신되는 신 인증 서비스 준비

2020.05.21 15:14:09

 

[IE 금융]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 21년간 인증 수단으로 자리 잡았던 공인인증서 대신 금융인증서가 다가올 전망이다.

 

21일 금융결제원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은행과 함께 '금융인증서비스'를 준비한다고 알렸다. 새로운 인증서비스는 인증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단일화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인증서 유효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자동 갱신이 가능하다.

 

인증서 이용범위는 ▲은행 ▲신용카드 ▲보험 ▲정부민원에 한정하지 않고 영역을 확장한다. 하드·이동식 디스크 등에 보관하던 인증서를 금융결제원 클라우드를 연결해 이용하면서 이동·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인증서 비밀번호의 경우 기존 특수문자 포함 10자리 이상을 적용했지만, 신 인증 서비스는 지문, 안면, 홍체, PIN번호, 패턴 등을 적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하며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 등 전자금융거래 발전에 기여했으나 시장 발전 속도와 규제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고객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고객이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 인증 서비스를 법 시행에 맞춰 실시할 수 있도록 은행과 공동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결제원은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가 점진적으로 금융인증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전환 단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은 "새로운 인증 서비스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법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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