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에 일감 몰아준 미래에셋, 과징금 44억 '철퇴'

2020.05.27 11:09:40

 

[IE 경제]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총수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 미래에셋대우가 과징금 약 44억 원을 받았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인 고려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내부 거래해 미래에셋대우 박현주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줬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9000만 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박 회장의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펀드를 만든 뒤 그룹이 운영 중인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에 투자해 미래에셋컨설팅에 운영을 맡기면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조사,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 측은 "지난 2015년부터 약 3년 동안 미래에셋 계열사와 미래에셋컨설팅 간에 430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내부 거래가 이뤄졌다"며 "미래에셋컨설팅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에 달하는 비상장기업이다. 박 회장이 48.63%, 배우자 및 자녀가 34.81%, 기타 친족이 8.4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우려로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에서 사업능력,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를 하는 등 적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7년 12월 미래에셋자산운용을 검사하던 중 미래에셋컨설팅과의 거래 내역에서 일감 몰아기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을 발견, 공정위에 이를 전달했다. 이후 공정위는 조사를 시작해 작년 11월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준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 지난 20일 이에 대한 미래에셋그룹 측의 설명을 들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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