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코로나19로 단축근무 필요할 경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활용"

2020.06.16 11:05:56

 

[IE 사회]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 중이다.

 

16일 고용부에 따르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오는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2개월)간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250만 원 근로자가 주 35시간 근무할 경우 31만5000원의 임금 감소가 발생하는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으로 100% 이를 보전받을 수 있다. 월 25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주 30시간 근무할 경우 줄어드는 임금 62만5000원 중 40만 원(64.0%)을 보전받는다.

 

고용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지원 수준과 규모를 늘린 바 있다. 또 간접노무비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렸다. 임금감소 보전금도 기존에는 주 15~25시간 미만 단축 시 40만 원에서 60만 원, 주 25~35시간 이하 단축 시 24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관련 예산은 지난 3월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기존 144억 원에서 508억 원으로 증가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고용부 최준하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은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근로 시간을 줄여 자녀를 돌보거나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다"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상된 지원 수준은 한시적으로 6월 말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들에게 4개월간 지원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jy1212@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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