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200% 수익률 보장?" 금감원 '주식 리딩방'에 소비자 경보 발령

2020.06.22 14:47:37

A씨는 유료인터넷 게시판에서 '최소 50~2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한 주식 리딩방에 가입했지만, 방장은 VIP관리방에 가입해야 수익을 볼 수 있다며 추가 금액을 받은 뒤 잠적했다.

 

B씨는 주식추천서비스를 운영하는 공개 채팅방에 회원으로 참여 후 방장인 일명 '전문가'가 VIP 유료회원에게 매도 가격과 매도 시점에 대한 개별 상담을 제공한다며 유료회원 가입을 권유했다. 가입 이후 불법적인 일대일 투자자문을 따랐지만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다.

 

[IE 금융] 최근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 초보를 유혹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 중인 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주식 리딩방'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단체 대화방에서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리더)' 혹은 '애널리스트'라는 사람이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주식 리딩)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인가받은 금융사가̇ 아니기에̇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각종̇ ̇ 불법행위̇ 에 노출됐기에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측은 "유사투자 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에서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워 보통 수백만 원의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말했다. 이용료는 한 달에 200만∼300만 원부터 10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

 

주식 리딩방 불법 유형은 ▲허위·과장광고 ▲불공정 계약 체결 ▲주가 조작 ▲무등록 투자자문 등이다. '최소 OO% 수익률 보장' '종목 적중률 OO%'와 같은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된 투자자는 높은 비용을 내고 주식 리딩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후 투자 손실, 이용료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실제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방장에 돈을 지불한 투자자는 방장이 잠적해 고액의 이용료까지 잃게 될 위험을 겪었다. 또 이용료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한 경우도 있다. 1년 계약을 체결한 뒤 3개월 만에 중도 해지를 요구하자 1년 중 1개월만 유료기간이며 나머지 11개월은 무료기간이라 환불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올려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며 "리딩방 운영자의 추천대로 주식을 매매했다가 주가 조작과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유사투자 자문업 신고 접수 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해 유사투자 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여기 더해 유사투자 자문업자를 상대로 주식 리딩방 관련 경고 공문 방송, 암행 점검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에도 힘쓸 방침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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