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이스피싱 척결' 폰 개통 시 본인확인 강화…금융사 배상책임도↑

2020.06.24 12:02:40

 

[IE 경제] 최근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휴대폰 개통 시 본인확인 절차가 한층 깐깐해진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시 금융사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24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척결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전방위적인 예방·차단시스템 구축과 강력한 단속, 엄정한 처벌,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국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대표적인 범죄수단으로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차단하기 위해 선불폰이나 외국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 개통 및 이용 단계부터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사용 기간이 지난 선불폰이나 사망자, 출국 외국인, 폐업 법인의 미이용회선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정리하고 정리 주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다회선 개통도 억제한다.

 

여기 더해 공공기관이나 금융사를 사칭하는 가짜 전화번호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공 및 금융기관 주요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변작 차단 목록에 해당하는 '화이트리스트'에 탑재할 예정이다. 화이트리스트는 과기부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해당 전화번호로 거짓 표시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아울러 피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대량 문자발송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자 전화번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했다 적발될 시 과태료도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심(SIM)박스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사전 제거할 계획이다. 심박스는 다수의 유심칩을 장착할 수 있는 기계로 휴대전화 발신 정보를 조정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전화를 걸어도 국내에서 전화를 건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관세청은 심박스 밀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피싱사이트 등 다양한 통신수단에 대한 신속한 이용중지 조치도 이뤄진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후 평균 4~5일, 최대 15일까지 소요되던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도 2일 이내로 단행한다. 이용 중지된 동일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던 현행법을 1년 6개월로 늘린다는 게 과기부의 설명이다.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에서도 배상책임을 해야 한다. 현재는 금융 거래 시 본인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정보 제공 또는 정당한 피해구제신청에도 지급 정지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금융사에 배상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인정 사례는 거의 없었다.

 

다만 정부는 금융사와 이용자 간 피해액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고객이 비밀번호를 노출한 사례 등은 고의·중과실이 인정돼 금융사 면책 사유가 된다"며 "고의·중과실 범위나 그에 따른 분담 비율 등은 입법예고할 때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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