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소액투자자도 양도세 부과…금융투자소득도 신설

2020.06.25 09:48:25

 

[IE 경제]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할 방침이다. 또 2022년부터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홍 부총리는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 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하겠다"며 "금융투자 활성화와 금융세제 선진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합산해 동일한 세율로 과세,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손익 통산 및 3년 범위 내의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여기 더해 주식 양도소득세도 새로 생긴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오는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지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연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할 예정이다.

 

이번 금융투자소득 개편을 통해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5%에서 2022년, 2023년에 거쳐 총 0.1%포인트를 인하해 2023년 0.15%로 조정된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 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 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이번 개편 방안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 말 최종 확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하겠다"고 제언했다. 

 

이날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공유주택 활성화를 비롯한 1인 가구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올 초부터 1인 가구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으며 1인 가구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해왔다. 이를 토대로 취약 1인 가구 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오는 8월 중 수립하고 공유주택 활성화, 여성 1인 가구 안전 강화, 노인 1인 가구 고독사 방지 노력 등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소비 측면에서 개인 선호를 중시하는 1인 가구의 특성과 비대면 거래 발전 등의 결합에 따른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해 급성장하고 이는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도 적극 육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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