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알고도 판 판매사' 금감원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금 100% 돌려줘라" 

2020.07.01 11:21:55


[IE 금융]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물어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금감원의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중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한 첫 번째 사례다.

 

1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가운데 부실을 인지한 후 판매된 금액에 대해 판매사가 전액 배상하기를 권고하기로 했다.

 

이번 분조위는 지난 2월 라임 중간검사 발표 이후 약 4개월 만에 열렸다. 라임운용 환매 중단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4개 모펀드와 173개 자펀드(1조6700억 원)의 환매 연기로 다수의 투자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투자 피해자 가운데 개인은 4035명, 법인은 581개로 파악됐다. 금감원이 지난달 26일까지 받은 분쟁조정 신청은 총 672건으로 은행 366건, 증권사 306건이며 이중 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총 108건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법리를 적용해 지난 2018년 11월 이후 라임 무역금융펀드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100%로 조정한 것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투자자가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도를 뜻한다.

 

이번 분조위에서는 2018년 11월 이전 판매분은 회계법인의 실사가 완료되지 않아 손실이 미확정 상태이기 때문에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전체 2438억 원 규모의 무역금융펀드 중 2018년 11월 이후 판매 금액은 1611억 원, 2018년 11월 이전 판매 금액은 850억 원이다.

금감원은 모펀드별로 투자대상, 부실의 발생시점, 원인 및 정도 등이 달라 무역금융펀드 중 일부 판매분을 먼저 분조위에 부의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주요 투자자산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부실로 투자원금의 76~98%가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판매사(신한금융투자)가 투자 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을 포함한 핵심 정보를 허위·부실 기재, 판매사가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바라봤다.

 

특히 투자자의 위험 성향을 직원이 임의로 고치거나 '원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변상을 약속한다'는 손실보전각서를 직접 쓴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일부 판매직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 성향 임의 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가 박탈돼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분쟁 조정은 강제성이 없으며 판매사와 투자자 모두 받아들여야 성립된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투자는 20일 이내 분쟁조정안을 수락할지 여부를 정한 뒤 금감원에 알려야 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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