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매 시 전세대출 금지

2020.07.08 15:17:21

 

[IE 경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시 전세대출이 제한되는 '6·17 부동산대책 조치'가 이달 10일부터 시작된다. 10일 이후 구입한 아파트를 포함해 분양권·입주권 등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인데, 적용 시기가 10일 이후 확정된 것이다. 

 

구입 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이며 가계약은 제외된다. 때문에 이달 10일 이전 계약해 구입한 경우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가격 기준은 구입 당시 기준으로 적용되며 빌라·다세대 주택은 제외다. 또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 구입이 아니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매하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등 차주의 두 가지 행위가 규제 시행일 이후 일어나는 경우"라며 "앞서 계속 언급했지만, 가격 상승으로 규제대상 아파트 집값이 3억 원을 넘어섰거나 상속받는 경우, 아파트가 아닌 빌라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뒤 차주가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은 회수된다.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가 유예된다. 만약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했을 때에는 당해만기까지만 이용 가능하고 전세대출 만기연장은 불가능하다.

 

예외도 있다.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입 아파트, 전세주택 소재가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야 하며 그곳에서 세대원 모두가 실거주해야 한다. 

 

여기 더해 10일 이후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10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의 증빙 하에 종전 규정이 적용되며 10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도 종전 규정을 따라야 한다. 신규로 대출을 받는 경우는 모두 한도가 축소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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