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허위 매물' 올린 부동산, 6개월간 매물 등록 제한

2020.07.10 13:36:04

 

[IE 산업] 앞으로 집을 구하는 사람들의 헛걸음을 유발하는 '허위 매물'을 올리는 부동산은 최대 6개월 동안 온라인에 매물을 등록할 수 없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 규약 개정(안)'이 승인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허위 매물 증가를 막기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등록 제한 기간을 기존 14일이 아닌 6개월까지 늘려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제한 기간이 짧아 허위 매물 문제가 반복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KISO는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포털사가 참여하는 사단법인으로 부동산과 관련한 허위광고 신고를 받고 이를 관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총 2만1848건이었던 거짓매물 등록 건수는 ▲2만6449건(2016년) ▲2만7714건(2017년) ▲5만9790(2018년)건 ▲5만9371건(2019년) 등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KISO는 개정안에 따라 허위 매물을 올리는 중개 사무소를 단속하기 위해 산하에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를 설치한다. 가격을 거짓·과장한 매물, 매도자를 사칭한 매물, 노출 기간 중 거래가 완료·철회됐음에도 삭제하지 않은 매물, 가격 이외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매물 등이 관리 대상이다.

 

여기 더해 허위매물이 아님에도 허위라고 신고하는 이들을 막기 위해 상습 거짓 신고자는 최대 6개월 동안 신고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부동산광고 시장에서의 허위매물 광고 차단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광고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

2024.04.20 (토)

  • 동두천 1.0℃흐림
  • 강릉 1.3℃흐림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고창 6.7℃흐림
  • 제주 10.7℃흐림
  • 강화 2.2℃흐림
  • 보은 3.2℃흐림
  • 금산 4.4℃흐림
  • 강진군 8.7℃흐림
  • 경주시 6.7℃흐림
  • 거제 8.0℃흐림
기상청 제공

상호(제호) : 이슈에디코 l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길 18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210 대표전화 : 070-8098-7526 l 대표메일 : eigig@issueedico.co.kr l 발행·등록일자 : 2018년 5월 22일 l 발행·편집인 : 정금철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은 발행·편집인이며 대표전화 및 대표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