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라고 속이거나 특허라고 광고…' 소비자 속인 마스크 업체 무더기 적발

2020.09.04 11:34:15

 

[IE 산업] 온라인에서 마스크 기능을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특허를 허위표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4일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발표한 마스크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특허 허위표시 745건, 허위·과대광고 446건을 포함해 총 1191건이 적발됐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품의 특허 허위표시 및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확인,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점검 기간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3740건의 매물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446건을 발견했다. 허위·과대광고한 업체들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이나 비말차단, 유해물질차단, 외약외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등을 표방해 광고했다. 이들 기관은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모두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확인했다. 주요 위반사안을 보면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가 69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 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 17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 9건 등이 있었다.

 

특허청은 적발된 게시물 삭제 및 판매 중지와 같은 조치를 하고 오픈마켓, 소셜커머스와 협력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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