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결혼식 연기·취소 시 위약금 면책·감경 

2020.09.10 11:57:36

 

[IE 산업]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때문에 결혼식 날짜를 미룰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깎을 수 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알렸다. 이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만드는 가이드라인으로 최근 위약금 분쟁이 급증한 예식업종부터 우선 추진했다. 앞으로 여행, 항공, 숙박, 외식 분야에도 이런 형태의 개정안이 나올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감염병 관련 위약금 분쟁 해결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감염병의 범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1급 감염병으로 한정했다. 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 발생·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코로나19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중후군) 등이 포함된다.

 

이 감염병으로 시설 폐쇄·운영 중단과 같은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지역·이용자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또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 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 내용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 제한·시설 이용 제한을 비롯한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 위약금의 40%를 감경받는다. 이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이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준하는 수준이라면 위약금의 20%만 내려준다.

 

여기 더해 예식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소비자 청약 철회권도 새로 마련했다. 또 소비자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소비자가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을 예식예정일로부터 3개월에서 5개월 전으로 확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비부부와 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 청약 철회권을 신설하고 위약금 산정 방식을 개선해 소비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소비자에게 보다 적절한 구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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