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연말까지 연장…기준도 변경

2020.09.28 10:29:03

 

[IE 경제] 정부가 연말까지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어긴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8일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애초 이달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만기를 연말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매점매석 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을 보완한다.

 

최근 마스크 등의 수급 여건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는 만큼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9월 3주 차 마스크 생산령은 2억8452만 장으로 지난 7월 1주 차 1만2687만 장보다 2.2배 증가했다. 기재부는 마스크 생산, 재고가 늘어나면서 의도하지 않게 매점매석 금지 위반자가 되는 것을 막고자 고시에서 매점매석 여부 판단 기준을 개선했다. 생산 설비 신·증설로 인한 생산량 급증과 가격, 수요 동향과 같은 경제 상황을 추가한 것이다. 현재 기재부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5일 이상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재부 측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가 연말까지 연장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와 함께 매점매석을 의도하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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