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주일 연장…11월13일까지 신청 가능

2020.11.09 11:39:59

 

[IE 금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 신청 기한을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당초 6일까지였던 새희망자금 신청 기한을 13일까지 일주일 연장한다"고 알렸다. 정부가 행정정보를 활용, 사전선별해 문자나 우편, 전화로 지원대상임을 안내한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오는 13일까지 '새희망자금.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다음 날 지급받을 수 있다.

 

또 행장정보로 사전선별이 어려워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피해 증빙서류를 갖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13일까지 새희망자금 사이트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 충족 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새희망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인데, 온라인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별 '이의신청 접수처'에서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에게 그동안 문자메시지, 우편, 전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자임을 안내하고 신청을 독려했다"며 "지원받을 기회를 추가로 주고자 일주일 연기하니 꼭 신청해 새희망자금을 지급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새희망자금은 지난 9월24일 첫 신청 이후 이달 8일까지 소상공인 224만 명에게 2조4594억 원이 지급됐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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