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소독제처럼 광고하는 손세정제…소비자원 "오인 광고 감독 강화해야"

2021.01.21 15:41:30

 

[IE 산업]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손세정제 대부분이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손소독제인 것처럼 광고되고 있었다. 또 일부 손세정제는 실제 에탄올 함량이 용기에 표시된 것보다 적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손소독제 15개와 겔타입 손세정제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손세정제 10개 제품 모두 ▲살균 ▲항균 ▲소독 ▲살균력 99% ▲손소독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약국용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아울러 손세정제 10개 중 2개 제품의 에탄올 함량은 표시된 것보다 최대 64.8%가 부족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15개 손소독제에는 에탄올 함량이 최소 59.1%에서 최대 75.4%로 모두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했다. 아울러 시신경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약사법상 손소독제는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의약외품이다. 반면 손세정제는 화장품법에서 얼굴과 몸의 이물질을 씻어주고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손소독제와 달리 에탄올 함량 기준이 없어 살균 효과 등을 담보할 수 없다.

 

약사법과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거나 의약외품으로 잘못 인식하도록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손세정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측은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손 소독제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용기 표면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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