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FI 풋옵션 갈등 고조…교보생명 "사건 본질 호도 유감"

2021.01.21 18:14:13

 

[IE 금융]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 간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법정 공방으로 비화하자 양측의 설전이 거세지고 있다.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베어링 PE, IMM PE등의 사모펀드와 싱가포르투자청으로 이뤄진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1일 '교보생명 풋옵션에 대한 6가지 오해와 진실'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FI의 지분을 다시 살 의무가 있는 신창재 회장은 가격을 제시하기는커녕 평가괸을 지정하지도 않았다"며 "이제 와서 계약 절차를 다 이해한 FI를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보생명이 자체적으로 매년 평가해 작성한 회사의 내재가치는 FI 측 감정가인 주당 40만9000원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교보생명의 최고경영자(CEO)이고 회사를 발전 시켜 가치를 높여야 하는 사람이 스스로 회사 가치를 최대한 깎아 내리려 한다는 것은 어이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관계자 3명과 FI 관계자 2명을 기소했다. 교보생명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한 어피니티를 비롯한 FI가 풋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이 공정시장가치(FMV) 평가기준일을 FI에 유리하게 산정했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FI 측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풋옵션 행사 가격을 주당 40만9000원으로 평가했다. 이는 매입 원가인 주당 24만5000원의 약 두 배다. 이에 교보생명은 지난해 4월 풋옵션 행사 가격에 대한 평가는 행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안진회계법인이 일부 FI 의뢰로 평가 기준일을 앞당겨 가격을 부풀렸다며 안진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같은 FI 주장에 교보생명은 같은 날 입장자료를 발표했다. 이 보험사는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과 안진회계법인은 검찰에 기소까지 됐음에도 반성은커녕 공정하고 엄중한 사법적인 판단과 절차를 무시하고 부정하면서 본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풋옵션 가격 산정 과정에서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의 부정한 공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기소한 사실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IPO 지연과 관련해 교보생명은 "신창재 회장은 최선을 다했다"면서 "저금리와 자본규제 강화라는 보험업계에 닥친 재난적 상황에 부딪혀 IPO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실은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 어피니티 측도 잘 알고 있었고, 이와 별개로 신창재 회장이 어피니티 측 대표와도 수차례 논의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지난 2018년 10월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 지연에 반발해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니티는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사들인 뒤 2015년 9월 말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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