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대체투자, 3월부터 영업·심사부서 분리…현지실사도 의무화

2021.01.22 11:34:54

 

[IE 금융] 오는 3월부터 증권사가 국내·외 선박, 항공기, 부동산 등 대체투자를 진행할 때 대체투자 담당 영업부서를 심사 및 리스크관리 부서 등과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 

 

21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이런 내용이 담긴 증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시행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대체투자는 주식·채권 외에 부동산, 사회기반시설(SOC), 항공기, 선박 등에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이 모범규준은 증권사가 고유재산을 투자(PI투자)하는 경우뿐 아니라, 투자자에게 재판매(셀다운)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금감원 측은 "대체투자 절차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기준과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증권사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보호를 기대한다"며 "셀다운 목적 투자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선 증권사는 오는 3월부터 대체투자 담당 영업부서를 심사부서 및 리스크관리부서 등과 따로 운영해야 한다. 대체투자 조직은 ▲영업부서 ▲심사부서 ▲사후관리부서 ▲리스크관리부서 ▲준법감시부서 ▲의사결정기구로 구성된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른 업무 수행, 부실심사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서다.

 

또 증권사는 조직 운영과 투자 기준 등 대체투자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가 특정 자산·지역으로 쏠리는 리스크를 막기 위해 자산·지역·거래상대방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만약 한도를 초과해 투자하면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과 함께 승인사유 등을 문서화해야 한다.

 

대체투자 시 투자 목적을 불문하고 심사부서의 사전 심사 및 의사결정기구의 승인도 의무화된다. 심사 과정에서 거래상대방, 거래구조, 리스크 및 사업성 분석, 투자회수계획, 현지실사 결과 등 필수 점검항목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부동산을 포함한 대체투자 시 투자여부를 결정하기 전 충분하고 적합한 현지실사를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해외 대체투자 시에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로부터 투자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법률자문을 받아야 한다.

 

셀다운 목적 투자 전에는 리스크가 충분히 평가될 수 있도록 '셀다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 심사 시 활용해야 한다. 미매각된 자산에 대해서는 셀다운 현황, 지연사유, 대응계획 등을 검토한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파생결합증권(DLS) 기초자산이 되는 역외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펀드로 제한된다. 자본시장법상 해외운용사 조건은 운용자산 규모 1조 원 이상, 최근 3년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이 없는 기업이어야 한다. 

 

DLS 발행을 위한 투자는 DLS 발행부서가 아닌 대체투자를 전담하는 영업부서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 여기 더해 DLS 발행을 위한 대체투자자산 취득 시에도 여타 대체투자와 마찬가지로 투자심사 및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외에도 같은 유형의 거래라도 지역별·거래상대방별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거래별 리스크 속성 및 수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보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한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투자건별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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