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맹견 보험가입 의무화…보험료 연 1만5000원

2021.01.25 17:11:34

 

[IE 금융]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같은 맹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 출시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해당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등이 해당된다. 

 

현재도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있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 원선이었다. 또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점도 있었다.

 

이에 따라 출시된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당 8000만 원, 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당 1500만 원을 보상한다. 아울러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고 1건당 2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나.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1마리당 연간 1만5000원 수준이다.

 

이날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상품 출시를 시작으로 내달 12일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등에서도 이와 관련한 보험상품 판매가 이어질 예정이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내달 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 만료일 이전까지 보험을 갱신해야 한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으로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홍보를 적극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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