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라임·디스커버리' 제재심…징계 수위 '촉각'

2021.01.28 17:29:25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라임·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첫 제재 심의에 착수한다. 여러 판매사의 제재가 이어진 만큼 첫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결정될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개의 디스커버리펀드(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3612억 원, 3180억 원 판매했다.  

 

그러나 판매 후 미국 현지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각 695억 원, 219억 원 규모의 환매가 중단됐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의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줄 수 있는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 경고·직무 정지·해임 권고 등으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을 받을 경우 향후 3~5년은 금융권에 재취업할 수 없다.

 

금감원은 이날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1~3월 중 사모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사모펀드 사태로 금감원의 제재 대상에 오른 곳은 신한·우리·하나·기업·산업·부산은행 등이다. 다만 하나은행은 지난해 12월 검사가 종료됐기 때문에 올 2분기에 제재심이 열린다. 이에 다른 은행들도 이번 결과를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해 1월 주요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연루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중징계하며 해당 DLF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또 라임펀드 사태에 연루된 증권사 CEO 중 KB증권 박정림 사장에게 문책경고, 신한금융투자 김형진 전 대표와 KB증권 윤경은 전 대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前 대신증권 사장)에게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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