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박' 에어메트리스 일부 제품서 유해물질…최대 290배 검출

2021.02.23 15:51:31

 

[IE 산업]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차에서 숙박하는 '차박'이 유행하면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시중에서 유통되는 일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23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베개를 포함해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소재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베개 8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 차량용 에어메트리스는 공기를 주입해 차량 내부에 침구류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베개는 합성수지 소재 베개 5개 제품과 섬유소재 베개 3개 제품이다. 합성수지 소재 베개 5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최대 290배 초과했다. 섬유소재 베개 3개 제품에서는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 최대 2배 초과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과 신장 등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생식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폼알데하이드는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눈 점막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인체발암물질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8개 제품의 사업자들은 유해물질 기준 초과 제품의 판매 중지·재고 폐기 등 시정조치 계획을 회신하고 개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 물놀이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용 매트리스는 유해물질에 관련한 안전기준조차 마련됐지 않았다.  물에서 사용할 수 있게 설계·제작되지 않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는 '물놀이 기구' 안전기준에 따라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제품 15개 중 13개 제품에는 표시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 표준원에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강화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

2024.04.20 (토)

  • 동두천 1.0℃흐림
  • 강릉 1.3℃흐림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고창 6.7℃흐림
  • 제주 10.7℃흐림
  • 강화 2.2℃흐림
  • 보은 3.2℃흐림
  • 금산 4.4℃흐림
  • 강진군 8.7℃흐림
  • 경주시 6.7℃흐림
  • 거제 8.0℃흐림
기상청 제공

상호(제호) : 이슈에디코 l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길 18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210 대표전화 : 070-8098-7526 l 대표메일 : eigig@issueedico.co.kr l 발행·등록일자 : 2018년 5월 22일 l 발행·편집인 : 정금철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은 발행·편집인이며 대표전화 및 대표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