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NH투자증권에 옵티머스 투자원금 '전액 배상' 결정

2021.04.06 14:23:05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투자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NH투자증권이 권고안을 받아들일 시 투자자들에게 약 3000억 원의 투자원금이 반환해야 한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전날인 5일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의 중요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민법 조항이다. 분조위가 계약취소를 권고한 것은 지난 라임펀드 사태 이후 두 번째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자산운용사 설명에만 의존해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을 토대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또 일반투자자인 분쟁조정 신청인이 투자 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을 지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바라봤다.

 

분조위 측은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될 것"이라며 "원만하게 이뤄질 시 약 3000억 원(일반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옵티머스펀드 사태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35개가 환매 연기돼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이 조사한 결과 옵티머스운용이 작성한 투자제안서와 NH투자증권이 직원 교육을 위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는 허위·부실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제안서상에는 투자포트폴리오의 95% 이상을 정부 산하기관 또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 등의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안내했지만, 실제 투자는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었으며 펀드 자산 대부분(98%)을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했다. 

 

NH투자증권은 판매 과정에서도 불완전판매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이 알아서 가입 처리를 하는 사례부터 사실상 공공기관 매출채권 운용이 불가능한 펀드임에도 안전자산이라며 가입을 권유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NH투자증권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 성립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

2024.04.20 (토)

  • 동두천 1.0℃흐림
  • 강릉 1.3℃흐림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고창 6.7℃흐림
  • 제주 10.7℃흐림
  • 강화 2.2℃흐림
  • 보은 3.2℃흐림
  • 금산 4.4℃흐림
  • 강진군 8.7℃흐림
  • 경주시 6.7℃흐림
  • 거제 8.0℃흐림
기상청 제공

상호(제호) : 이슈에디코 l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길 18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210 대표전화 : 070-8098-7526 l 대표메일 : eigig@issueedico.co.kr l 발행·등록일자 : 2018년 5월 22일 l 발행·편집인 : 정금철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은 발행·편집인이며 대표전화 및 대표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