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바닥매트·자전거서 유해물질 검출…39개 제품에 리콜 명령

2021.04.07 16:19:51

 

[IE 산업] 휘발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바닥매트와 제동장치가 없거나 제동거리가 기준치보다 긴 어린이 자전거를 비롯한 30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이 내려졌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개인 여가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헬스기구, 자전거 등 관련 724개 제품에 대해 집중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 바닥 매트, 승용완구 등 30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 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비앤씨가 수입하고 판매한 '크림베이비 퍼즐매트 10장' 제품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기준치를 6.2배 초과했다. 또 '노블 키즈 클래식 어린이 자전거 밤비니 19인치'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270배 넘어섰다. 

 

제동장치가 없거나 제동거리 기준치(5cm 이하)에 미달해 경사면에서 사고 위험이 있는 어린이 승용완구 3개 등도 리콜 대상이었다. 미술공예완구 5개 제품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방부제(MIT, CMIT)가 검출된 비즈공예완구 2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48배 초과한 스티커 블록 1개 등이 확인됐다.

 

이 외에도 KC마크, 사용연령, 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36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권고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30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아울러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코로나19 때문에 앞으로도 비대면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 소비자 위해 제품은 사업자의 리콜 조치 이행 독려, 점검 강화를 통해 신속히 회수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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