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작년 연말정산 환급액 1인당 64만 원…올해 증가 예상

2022.01.10 11:11:35

[IE 경제] 누군가에겐 13월의 용돈이지만 다른 이에겐 연말 부가 세금인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2020년 귀속분) 1인당 평균 63만6000원 지급된 것으로 파악.

 

1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45만5055명에게 8조5515억700만 원 세액 환급.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3~7월 한시적 한도 확대의 영향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 아울러 매년 전체 근로소득 증가에 기인해 원천징수분도 늘었다는 부연. 

 

연말정산 환급액 1인당 평균 액수는 2010년 귀속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는 40만 원선이었지만 2016년 귀속분부터 50만 원선을 넘어선 51만 원 기록. 다음 해 귀속분은 54만8000원, 2018년 57만9000원, 2019년 60만1000원 수준.

 

올해 연말정산 적용 소득공제율은 기존처럼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을 경우 초과분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300만 원, 7000만∼1억2000만 원 근로자 250만 원, 1억20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200만 원까지 적용. 다만 올해(2021년 귀속분)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늘면 추가 소득공제 10%에다가 추가 한도 100만 원 혜택.

 

여기 더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포인트 상승했고 특히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가 오는 15일 처음 도입돼 연말정산에 들어가는 수고를 일부 덜어낼 것으로 전망.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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