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대출 한도, 10월 중 3500만 원으로 상향

2022.09.19 11:14:46

 

[IE 금융] 금융당국이 서민층의 자금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새희망홀씨 대출한도를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는 다음 달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1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은 대표 자율상품인 새희망홀씨를 통해 서민층에게 올 상반기 1조2209억 원을 6만7730명에게 공급했다.

 

상반기 중 금리 인상 및 경기 위축과 같은 이유로 가계 신용대출 수요와 새희망홀씨 대출 수요가 모두 감소한 가운데 은행권은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와 같은 노력을 통해 서민층에 대한 자금공급 노력을 지속해 가계신용대출 대비 새희망홀씨 감소폭이 완만했다는 분석이다.

 

상반기 평균금리(신규취급분)는 7.2%이며 연체율은 1.4%로 기준금리 인상에도 소득과 신용도가 낮아 한도·금리 면에서 불리한 차주들에게 상대적으로 저금리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은행별 실적은 ▲KB국민(2527억 원) ▲농협(2392억 원) ▲하나(1899억 원) ▲신한(1508억 원) ▲우리(1433억 원) 순으로 상위 5개 은행(9759억 원)이 대부분이었다.

 

금감원 측은 "은행별로도 새희망홀씨 금리인하, 핵심성과지표(KPI) 배점 상향 등 공급확대 방안을 시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경기 위축·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서민층의 자금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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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홀씨 대출은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계층을 위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해 대출해 주는 은행의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자 및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종전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사람에 한해 적용. 대출금리는 은행별로 상이하지만 약 연 10.5% 이하.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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