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변경 시 보험사에 통보해야…미이행 시 계약 해지·보험금 삭감

2022.09.23 15:39:23

 

#. 상해보험 가입자인 A는 보험계약 이후 소속회사 내 인사 발령으로 내근 부서에서 현장 부서로 전근했다. 이후 근무 중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직무 변경 사실을 사고 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사 측으로부터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을뿐더러, 보장 금액보다 적은 수준의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동일 직업 또는 직장 내에서 직무만 변경됐더라도 그 사실을 보험사에 직접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동일 직장 내 구체적인 직무가 변경됐음에도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알렸다.

 

금감원은 보험계약 후 직업이나 직장 변경 없이 직무만 변경된 경우에도 지체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보험사에 알리면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보험료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은 통지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보험사에 직접 알려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단 보험사는 통지의무 미이행을 인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만 해지권 행사가 가능.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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