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채권 추심 피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2022.09.29 14:23:05

  
#.강 씨는 채권자 김 씨에게 돈을 갚지 못해 김 씨가 채권추심을 의뢰한 A신용정보으로부터 추심을 당했다. 그런데 A신용정보는 채무자인 강 씨가 아닌 강 씨 아버지에게 추심 성격의 문자를 보내 강 씨는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9일 채권추심에서 생기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안내했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민원은 지난 5년(2017~2021년) 동안 1만3542건 접수됐다.

 

채무자는 추심과정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앞서 사례처럼 채권추심인은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공개할 수 없다.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의 직장이나 가정 등을 방문해 동료나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시 채권추심인에게 즉시 중단 요청하고 일자와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해 진술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신고할 수 있다.

 

또 채권추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자택을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하면 안 된다. 전화, 이메일 등으로 접촉방식은 '채권추심 및 매각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1일 2회로 제한된다. 방문하려면 사전에 채무자와 협의해야 하는데, 오후 9시에서 오전 8시에 방문한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단 채무자가 고의로 2회 이상 방문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없이 방문 가능하다.

 

여기 더해 채권추심인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시 추심을 할 수 없다. 파산절차나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채무가 면책된 경우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면책되기 전이라도 법원이 추심행위를 중지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반복적인 변제요구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채권추심인이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사채업자)라면 채무자가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다.

 

금감원은 채무 상환 시 채권자나 채권추심인의 법인 계좌로 돈을 보낼 것을 강조했다. 채권추심인이 금융사나 채권추심회사 등 회사 소속임에도 개인 계좌로 입금했을 경우 횡령이나 송금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채권추심인으로부터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법인 계좌를 요청해야 한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상환할 때 증거 확보도 중요.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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