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맞는 퇴직연금은 DB? DC? "임금상승률 살펴야"

2022.11.21 13:32:42

 

[IE 금융]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일 경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에 확정기여(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21일 금융감독원(금감원) '금융꿀팁 200선-퇴직연금 DB형·DC형 선택·전환 시 유의사항'을 알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해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된다.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정해진 제도이며 DC형은 회사가 부담할 금액은 정해졌고 투자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금상승률이 높고 승진기회가 많으며 장기근속이 가능하다면 DB형이 유리하다. 또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DB형을 추천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반대 상황이거나 투자에 자신이 있다면 DC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지녔는데, 단 재직 중인 회사가 DB형, DC형 제도를 모두 도입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이용해 DB형 가입자가 임금피크제 적용 전 DC형으로 제도를 전환하면 유리하다. 퇴직할 때까지 DB형을 유지할 경우에는 줄어든 평균임금만큼 퇴직급여도 감소하기 때문.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하다. 일단 DC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DB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도인출을 위한 DC형 전환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DC형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전세금 또는 재무상황의 어려움(파산)과 같은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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