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 믿고 특정금전신탁 가입하면 낭패"

2022.11.23 13:33:16

#. 60대 A씨는 노후자금을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이후 '이율이 높고 원금손실 우려가 없으며 만기 지급에도 문제가 없다'는 직원 말에 해외 회사채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에 퇴직금 등 3억원을 가입했다. 그러나 관련 업체의 부도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IE 금융] 최근 은행권 특정금전신탁 잔고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불완전판매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특정금전신탁이 무조건 원금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의 특정금전신탁 잔고는 278조500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6년 말 대비 64%가 급증한 수치다. 금감원 측은 "은행 직원이 안전하다고 해서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는데 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했다며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분쟁조정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금융사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 상품에 투자하도록 지정하면 금융사는 이에 따라 운용 후 수익을 배당하는 구조다. 즉 특정금전신탁 가입 시 어느 금융사를 통해 가입할 것인지 보다는 어떤 상품에 투자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금감원은 특정금전신탁 가입할 시 ▲은행에서 가입해도 무조건 원금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 ▲예금자보호대상 아니라는 점 ▲투자상품 위험도나 만기, 중도상환(해지) 조건을 살펴볼 것 ▲투자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 서류를 작성할 것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외화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한 헤지 여부 확인 등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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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가지수와 연계된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파생상품을 편입한 특정금전신탁은 고위험 상품임을 기억해야 함.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환율의 변동 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특정금전신탁에 외화예금을 편입하는 경우 환율 하락기에는 이자수익보다 더 큰 환차손을 입음.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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