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현금 없는 사회…저신용자가 '신용카드' 발급받는 법

2022.12.05 16:42:13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하면서 신용카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필수품이 됐는데요. 그러나 신용카드는 말 그대로 '신용'을 통해 외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낮으면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자영업자나 금융거래가 적어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들에겐 만만치 않은 고민인데요. 이럴 때 저신용자 대상 정책상품인 '햇살론 카드'가 있습니다.

 

햇살론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할부, 포인트 적립과 같은 이용 혜택에서 소외된 저신용자의 금융 선택권을 넓히고자 출시됐는데요.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출연금과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자격은 저신용자로 한정되는데요. 신용평점 기준으로는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만 신청 가능하며 본인 소득 중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득 기준을 신용점수로 환산하면 KCB 기준 700점, 나이스(NICE) 기준 744점 이하가 햇살론카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데요. 그렇다고 모두가 햇살론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햇살론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필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필수교육에서는 본인의 신용점수 관리법과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금융 관련 상식 중심으로 진행된다네요.

 

이렇게 필수교육까지 이수하면 정부와 협약을 맺은 카드사 ▲롯데 ▲우리 ▲현대 ▲KB국민 ▲삼성 ▲신한 ▲하나카드 등 7곳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햇살론 카드의 최대한도는 200만 원인데요. 신청자의 상환의지지수와 신용점수를 감안해 개인마다 다른 한도가 주어집니다.

 

단, 햇살론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달리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카드론(장기카드대출)과 결제대금 연기 및 분할 납부가 불가능한데요. 아울러 저신용자의 금융 선택권을 넓혀주겠다는 차원에서 마련한 정책형 카드이므로 유흥업종, 사행업종, 골프장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햇살론 카드를 이용해 결제한 대금을 정상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 신용카드와 같이 연체 정보가 등록되는데요. 갚지 못한 이용대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카드사에 우선 상환한 다음 햇살론 카드 이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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