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보험사기로 할증된 車보험료, 9.6억 원 환급

2023.01.25 13:38:08

운전자 A는 지난 2020년 7월 대구 한 네거리에서 진로를 변경하다가 차량 사고를 냈다. 피해자 B는 A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788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B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사기범이었고 이에 보험사는 지난해 5월 A에게 보험사기 피해 이후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40만 원을 되돌려줬다.

 

 

[IE 금융] 지난 1년간(2021년 10월~2022년 9월) 자동차보험 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낸 피해자 2264명에게 9억6000만 원이 환급됐다. 이번 환급금은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4개 손해보험사(삼성, DB, 현대, KB)의 환급보험료가 전체의 91.6% 차지했다.

 

25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보험사가 보험사기 피해 사고를 확인한 뒤 할증 보험료를 자동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 이전엔 보험사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직접 인증해 환급 신청을 해야 했다.

 

제도 도입 이후 누적 할증 보험료 환급 규모는 67억3000만 원(1만6000여 명)이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사기는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된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건(기소유예 포함) 및 혐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사건 중 가해자·피해자 간 공모가 없는 사고를 의미한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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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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