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이 낸 축의금 '돌려받을 수 없다' 의견 72%

2023.02.06 15:46:55

 

[IE 사회] 비혼일 경우 낸 축의금에 대해 '당연히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며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70% 이상으로 집계됐다.

 

6일 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에 따르면 비혼자의 축의금 회수에 대한 설문조사는 지난 1월29일부터 이달2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44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비혼을 결심한 경우 지불한 축의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당연히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며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72.2%였다. 이어 '어떤 식으로든 돌려받아보려고 시도한다'는 의견이 27.8%였다.

 

만일 돌려받기를 결심한 경우 '어떠한 명목으로 받을 것인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여행 및 이사 등 개별의 목적으로 비용을 지원받는다(50.8%) ▲비혼 사실을 솔직하게 밝히고 축의금을 돌려달라 요청한다(30.5%) ▲식사 등 사적인 자리에서의 비용처리 요청으로 대신한다(18.7%) 등으로 나타났다.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혼인 신고를 한 부부는 19만2507쌍으로 지난 2011년 32만9087쌍 대비 41.5%가량 감소. 

 



김지윤 기자 jy1212@issueedico.co.kr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

2024.04.24 (수)

  • 동두천 1.0℃흐림
  • 강릉 1.3℃흐림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고창 6.7℃흐림
  • 제주 10.7℃흐림
  • 강화 2.2℃흐림
  • 보은 3.2℃흐림
  • 금산 4.4℃흐림
  • 강진군 8.7℃흐림
  • 경주시 6.7℃흐림
  • 거제 8.0℃흐림
기상청 제공

상호(제호) : 이슈에디코 l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길 18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210 대표전화 : 070-8098-7526 l 대표메일 : eigig@issueedico.co.kr l 발행·등록일자 : 2018년 5월 22일 l 발행·편집인 : 정금철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은 발행·편집인이며 대표전화 및 대표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