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주의할 시기" 홍합·미더덕 먹다 얼굴 마비

2023.03.02 15:27:54

 

[IE 산업]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패류독소가 생성될 수 있어 섭취 시 주의가 요구된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패류독소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이날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수거·검사에 나선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존재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패류나 피낭류가 먹고 독소로 축적한 것으로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 마비성, 설사성, 기억상실성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독소는 매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남해안 일대에서부터 발생해 동·서해안까지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17도일 때 최고치를 기록하다가 18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 소멸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에 중독되면 30분 이내에 입술 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구토 등이 생길 수 있다.

 

심할 시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어 패류 등 섭취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병원 등을 찾아 진료받아야 한다.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미더덕 등을 개인이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팔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을 수거한 뒤 허용기준의 적합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그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판매금지·회수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식약처는 지난해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 909건을 검사해 마비성 패류독소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2건(홍합, 가리비)에 대해 회수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음.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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