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비례'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전면 재검토

2023.03.13 14:00:22


[IE 금융] 물가 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맥주, 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물가가 올라도 맥주·탁주에 붙는 주세가 인상되지 않도록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 세금을 일정 기간 및 일정 수준으로 고정하겠다는 취지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8년 이후 약 50년간 주류 가격에 따라 과세하는 종가세 체계를 유지했으나, 지난 2020년부터 맥주·탁주에 대해서만 일부 종량세를 도입했다. 종량세는 용량이나 알코올 함유량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주세는 전년도 물가와 연동하되 전년도 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정부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원래대로라면 올해 맥주에 붙는 세금은 1L당 30.5원 오른 885.7원, 탁주는 1.5원 뛴 44.4원의 세금이 붙는다.

 

문제는 매년 물가 상승과 함께 맥주·탁주 주세가 올라가면서 주류 가격 인상도 된다는 점이다. 세금 인상으로 10원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경우 주류 업계가 이를 빌미로 추가 가격 인상을 시도하면서 실제 소비자가격은 100~200원씩 올라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현행 물가연동제에 대한 평가·조사에 착수했다. 현행 제도가 주류 가격 상승에 미친 영향과 업계 편익 등 제도 도입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부 의견 수렴 절차도 차례로 진행한다.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담아 발표할 방침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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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과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0일 "물가 연동 부분을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음.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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