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법 시행'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1대1 감시

2019.04.16 09:46:51

[IE 사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보호 관찰관의 1대1 감시를 받게 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이 내용이 담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속칭 조두순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알렸다. 미성년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중 재범 위험성 평가·범죄전력·정신병력 등을 분석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선정하며 법무부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지정하면 ▲24시간 이동경로 추적, 매일 대상자 행동관찰 및 주요 이동경로 점검·현장확인 등으로 생활실태(아동 접촉 시도 여부 등) 점검 ▲음란물 보유 주의 및 아동시설 접근금지 ▲심리치료 실시 등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법무부는 현재 성폭력 등 전자발찌 대상자 3065명 중 선별 기준에 따라 신청된 5명의 고위험 대상자의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 실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최소 6개월간 1대1 전담 보호관찰이 이뤄지는데 해제는 재심사를 통해 가능하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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