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만4604명 중 국내 2만4571명…이틀째 2만 명대

2023.06.01 09:39:38

[IE 사회]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수도권 및 지방자치단체 곳곳의 요양·복지시설, 요양병원, 일반 병원 등 전국 각지에서 접촉자를 연결고리 삼아 발생하는 집단감염을 비롯해 신종 변이 등의 변수에도 점차 진정 양상을 나타내 정부가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풍토병)을 선언한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틀째 2만 명대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 자정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2만4604명 증가해 총 누적 확진자 수가 3172만8115명이라고 알렸다. 이 중 2만4571명은 국내 발생, 33명은 해외 유입으로 잠정 확인됐다. 

 

 

이날 국내 추가 확진자 발생 지역은 ▲서울 5569명 ▲부산 1662명 ▲대구 955명 ▲인천 1390명 ▲광주 635명 ▲대전 635명 ▲울산 502명 ▲세종 190명 ▲경기 6544명 ▲강원 660명 ▲충북 749명 ▲충남 814명 ▲전북 762명 ▲전남 685명 ▲경북 995명 ▲경남 1444명 ▲제주 404명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1만3503명을 기록했다. 

 

또한 사망자는 20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3만4804명, 누적 치명률은 전일과 동일한 0.10%다. 신규 입원자는 32명, 위중·중증 환자는 166명이다. 31일 오후 5시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9.0%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5월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심각 경보를 해제하고 사실상 풍토병처럼 취급하는 엔데믹을 선언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월20일 코로나19 확진자 첫 발생 후 3년 4개월 만으로 이달 1일을 기해 확진자 격리의무 등 입국 후 PCR(유전자증폭) 검사 권고가 해제된다.

 

아울러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장소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는 동시에 확진자 격리 의무도 7일에서 5일로 줄어든다. 다만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보호는 더욱 강화하고 코로나 관련 검사·치료 지원은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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