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 잠든 호국영령들… 대체 불가능한 휴식

2023.06.06 00:01:14

 

'나라를 위해 절의를 굳게 지키며 충성을 다해 싸운 이들을 모두가 알게끔 드러내 기리는 날'인 현충일(顯忠日)은 매년 6월6일(다만 너무 어이없게도 왜 이 날짜로 정했는지는 유래를 알기 힘들다는…)로 국가기념일이자 법정공휴일입니다. 

 

그러나 현충일은 추모일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국가기념일이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나라에서 법률로 정한 국경일(國慶日)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대체 휴일 적용 논의에서 배제됐고요. 

 

우리나라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날만 국경일인데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보면 ▲삼일절 3월1일 ▲제헌절 7월17일 ▲광복절 8월15일 ▲개천절 10월3일 ▲한글날 10월9일로 모두 5일입니다. 이마저도 당초 4일뿐이었던 국경일에 2006년 한글날이 추가된 거고요.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국경일이 곧 공휴일인 것은 아닙니다. 제헌절은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에 제외됐고 이와 관련한 아쉬움을 달래고자 2021년부터 공휴일인 국경일에는 대체휴일이 생겼습니다.

 

대체휴일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1959년 제1공화국 시절에 공휴일중복제라는 명칭을 달고 1년가량 대체휴일을 도입했었으나 1960년 12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폐지했습니다. 1989년에는 익일휴무제로 명명해 꾸리다가 1990년 11월 없앴고요.

 

이랬던 것이 2000년대 들어 사측의 반발보다 근로자들의 요구가 강해지면서 2013년 10월에 시행령 개정으로 부분적인 대체 휴일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2017년 7월19일에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2022년까지 대체 휴일 제도의 공휴일 적용 안이 들어갔고 2021년 6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 지정이 가능한 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을 가결처리하기에 이르고요. 

 

이후 같은 해 7월7일 공포한 이래 동월 15일 인사혁신처는 또 대체공휴일 포함 휴일을 어린이날과 설·추석연휴 외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국경일인 공휴일 4일에 추가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 1월27일 인사혁신처는 새해 첫날·부처님오신날·현충일·성탄절 중 일부의 대체공휴일 지정 방안을 내놨고 결국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 휴일을 적용하는 관공서 공휴일 규정 일부개정령 5월4일부터 힘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

2024.04.22 (월)

  • 동두천 1.0℃흐림
  • 강릉 1.3℃흐림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고창 6.7℃흐림
  • 제주 10.7℃흐림
  • 강화 2.2℃흐림
  • 보은 3.2℃흐림
  • 금산 4.4℃흐림
  • 강진군 8.7℃흐림
  • 경주시 6.7℃흐림
  • 거제 8.0℃흐림
기상청 제공

상호(제호) : 이슈에디코 l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길 18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210 대표전화 : 070-8098-7526 l 대표메일 : eigig@issueedico.co.kr l 발행·등록일자 : 2018년 5월 22일 l 발행·편집인 : 정금철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은 발행·편집인이며 대표전화 및 대표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