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저리뷰] 복불복, 송편과 도박의 확실한 경계

2023.09.28 12:17:19

우리의 전통 떡으로 고려시대부터 모두가 즐겼던 송편은 주로 추석 때 먹으며 차례상에 밥 대신 주식 삼아 올렸습니다. 이때 먹는 송편은 일찍 익은 벼로 만들어 오려송편(덜 익은 벼를 훑어 쪄서 말린 올벼쌀→오려)이라고 불렀고요.

 

색은 물론 지역별로 모양도 다른 송편은 깨, 밤, 콩, 팥, 설탕 등 안에 넣는 소의 종류 역시 다양합니다. 보통은 달짝지근한 설탕,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운 깨, 둘을 합친 조합의 인기가 많죠. 밤과 팥 송편의 인기도 괜찮은 편이고요.

 

콩 송편은 콩을 불리거나 삶는 등 소로 쓰려면 손이 더 많이 가는 단점이 있지만 차지하기 위한 경쟁자들이 적다는 뛰어난 장점(?)을 자랑합니다. 안에 어떤 소가 들었는지 모르고 먹는 재미가 있지만 아이들이 한입 물었다가 그대로 뱉을 때는 부모들이 난처한 경우가 있죠. 

 

각종 방송용 예능 프로그램에서 복불복 아이템이었지만 지난 2004년 9월13일, 성우 장정진 씨가 추석 특집 예능 프로그램 녹화 당시 떡 빨리 먹기 게임 중 질식해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10월11일 세상을 떠난 후 유사게임은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한 인기 아이템이라 명절에 가끔 예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복(福)과 불복(不福)을 합친 복불복(福不福)은 복분(福分)의 좋고 좋지 않음이라는 의미로, 사람의 운수를 이르며 순수하게 운(運) 만을 따집니다. 가위바위보, 복권, 사다리타기 게임, 랜덤박스, 각종 도박과 룰렛 게임이 해당하는데 하나같이 사행성이 연상돼 좋은 이미지는 아니죠.

 

추석 연휴, 간만에 가족,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통 민속놀이 격으로 여기는 고스톱을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점당 100원으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한 고스톱이라 해도 형법 제246조 1항의 도박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적인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한 이 조항은 단서조항을 짚어야 합니다. 

 

그간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일시적 오락과 불법 도박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판돈 규모 외에도 장소·시간, 참여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및 참여자들 간 친분 관계 등입니다만 마땅히 정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법관 재량으로 판결이 바뀝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친지들과 얼굴을 붉히며 도박 논란까지 야기하는 고스톱 대신 같은 복불복이지만 우리 전통 송편을 놀이처럼 골라 먹으며 소소하게 웃을 수 있는 추석이 됐으면 합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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