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2억 원 횡령 우리금융저축은행, 금감원 제재

2023.11.09 10:11:53

 

[IE 금융] 고객 돈 약 2억 원을 횡령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는 2015년 2월~2020년 10월 고객 돈 2억3400만 원을 횡령했다. 이를 확인한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를 처분했다.

 

또 우리금융저축은행은 고객의 신용정보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이 저축은행은 2021년 1~12월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16명의 연체정보를 등록했다. 연체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하기 전이었는데, 연체정보를 등록하면서 신용평가회사에 고객의 잘못된 신용정보가 입력됐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했고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이런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 의무를 위반한 한화·스마트저축은행에도 각각 1억 원, 1억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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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은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를 해야 하며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안 됨.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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