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청년도약계좌 개설 2주→3영업일로 단축

2023.12.01 15:34:05

 

[IE 금융] 이달부터 1인 가구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시 신청 당월에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1일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 추가 개선을 통해 1인 가구 청년의 편의성을 도모했다고 알렸다.

 

기존에는 가입 신청 기간 종료 후 2주가 지나야 계좌 개설이 가능했기 때문에 신청한 다음 달에 계좌가 열렸다.

 

그러나 이제부터 가입신청 기간 종료 후 3영업일이 지나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당월에도 계좌를 열 수 있게 된다. 이번 달 가입 신청 기간은 오는 4~15일이다.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1인 가구 청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계좌를 열 수 있다.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가입 요건에 해당할 경우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여기 더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주택 마련 지원을 돕기 위해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이 가능(최대 5000만 원)하도록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 외에도 신용·자산관리 관련 컨설팅 서비스도 연계 제공해 청년들의 올바른 금융 습관 형성을 돕기로 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

2024.07.27 (토)

  • 동두천 26.8℃흐림
  • 강릉 27.8℃흐림
  • 서울 27.6℃구름많음
  • 대전 26.7℃구름많음
  • 대구 27.6℃구름많음
  • 울산 28.2℃구름조금
  • 광주 26.2℃구름많음
  • 부산 27.8℃흐림
  • 고창 27.4℃구름많음
  • 제주 27.9℃
  • 강화 27.4℃흐림
  • 보은 24.9℃흐림
  • 금산 25.3℃흐림
  • 강진군 27.6℃구름많음
  • 경주시 28.0℃구름많음
  • 거제 28.0℃구름많음
기상청 제공

상호(제호) : 이슈에디코 l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길 18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210 대표전화 : 070-8098-7526 l 대표메일 : eigig@issueedico.co.kr l 발행·등록일자 : 2018년 5월 22일 l 발행·편집인 : 정금철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은 발행·편집인이며 대표전화 및 대표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