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배당액 알고 투자한다" 상장사 636곳 배당절차 개선

2023.12.05 15:08:36

 

[IE 금융] 앞으로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주총)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본 다음 해당 기업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존에는 주총에서 배당금이 확정되기 전 연말 배당기준일까지 투자를 정했어야 했다.

 

5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회사(유가·코스닥) 2267개 사 중 636개 사(28.1%)가 정관 정비를 통한 배당절차 개선 준비를 끝냈다. 선 배당액 결정 후 투자가 가능하게 하다는 게 정관의 골자다.

 

앞서 금융위원회(금융위)와 법무부는 지난 1월31일 국내 기업의 배당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상법 유권해석과 기업별 정관 개정으로 기업이 결산배당할 때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한 것.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오는 11일부터 각 협회별 홈페이지에 상장사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를 마련, 투자자들이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 배당기준일, 배당결정일, 배당종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거래소 전자공시 웹페이지에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도 이달 중으로 생성된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정확한 배당정보가 공시되도록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자발적으로 정관 정비를 통해 배당 절차를 개선한 상장사에 공시우수법인 선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배당절차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유념해 이미 정관 정비를 마친 기업들은 올해 결산 시부터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금감원, 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배당절차 개선 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해 안내할 예정.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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